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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000만 원 있어도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오해 7가지 팩트체크

by 혜택플래너 2025. 7. 13.

기초생활수급자 오해와 진실 - 2025년 최신 정보로 알아보는 팩트체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해와 진실 8가지 완전 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해와 진실 8가지 완전 정리!

📌 목차
✅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차량이나 예금, 가족 구성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다양한 공제 제도와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오해 7가지를 팩트 기반으로 해설하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와 수치를 포함했습니다.

 

 

오해 1. 차가 있으면 절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생계형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등은 추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오래된 중고차나 압류된 차량도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가치,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예외 인정 차량: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차량, 생업용 차량, 압류차량 등
  • 중고차: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면서 차량가액 100만 원 미만일 경우
  • 차량가액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차량가액표, 보험개발원 기준 등 활용

※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재산기준 적용 지침」

 

오해 2. 적금이나 예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소득환산율 계산 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환산율은 연 4.17%이며, 예금이 1,000만 원 있다면 월 소득으로 환산 시 약 41,700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예금·적금·보험해약환급금 등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허용되며, 주거용 재산, 차량, 금융재산 등은 모두 환산율에 따라 월소득으로 계산되어 최종 수급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1인 가구 2,206,000원
2인 가구 3,651,000원
3인 가구 4,697,000원
4인 가구 5,730,000원
5인 가구 6,728,000원
참고: 재산별 소득환산율 비교 (2025년 기준)
  • 금융재산: 연 4.17% (월 0.3475%) → 예금 1,000만 원 → 월 41,700원 환산
  • 주거용 부동산: 연 12.5% (월 1.04%) → 주택 8,000만 원 → 월 83만 원 환산 (공제 후)
  • 차량 재산: 일부 예외 차량 제외 후 차량가액에 따라 적용

※ 모든 재산은 소득환산 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오해 3. 집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주택이 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예: 대도시 기준 약 9천만 원 이하)이고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저가 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이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 수단으로 인정되면 주거용 재산으로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는 공제되므로 주택 보유 자체가 수급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택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4%로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며, 실제 주거가 이루어지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8,000만 원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일부 금액이 공제된 후 잔여 재산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처리지침」

 

오해 4.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서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소득 또는 고자산 부양의무자(예: 연 소득 1억 이상, 부동산 포함 재산 9억 이상)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덕분에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 수급 신청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30년간 연락이 단절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오해 5. 휴대폰 요금제가 비싸면 안 된다?

휴대폰 요금제 수준은 수급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소득평가 시 일부 통신비는 생계비 지출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 구매나 과도한 통신비는 생활 실태 조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요금제(월 3~6만 원)로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 수준보다 실제 생활 형편이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오해 6. 술, 담배를 사면 수급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허용됩니다. 술이나 담배 구매는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금 사용 내역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고가 소비 행태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 조사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권장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율 소비는 수급권자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오해 7. 아르바이트하면 바로 수급이 중단된다?

이미치 출처. 복지로 사이트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강화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30만 원 + 추가공제 최대 30만 원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벌었다면, 30만 원 공제 후 2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공일자리, 단시간 근무 등은 수급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연계되어 오히려 장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본공제: 월 30만원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
  • 총 공제액은 최대 월 6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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