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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 5천만원?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by 혜택플래너 2025. 7. 16.

최근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재산을 나누어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면 높은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요즘처럼 자산 규모가 커지고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 시대에는, 무심코 한 이체도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통장이나 주식 계좌에 부모 자금을 넣는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 5천만원?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1. 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기준금액은?

2025년 기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 받는 사람 증여 공제 한도 과세 시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기준) 10년 내 합산
성년 자녀 5,000만 원 (10년 기준) 10년 내 합산

 

📌 사례 1.
김00 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매년 200만 원씩 꾸준히 입금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적 전략이었습니다.

 

📌 사례 2.
이00 씨는 대학생 자녀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10년간 비과세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없이 전세자금을 한 번에 증여할 수 있었고,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성인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큰 자금을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어, 자녀 독립 시점에 맞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00만원 이하: 10%
  • 1억 이하: 20%
  • 5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재산: 1억 2천만 원
-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7천만 원

적용 세율:
- 첫 2천만 원 × 10% = 200만 원
- 다음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총 증여세: 1,200만 원

 

4.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금이 없더라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

박00 씨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녀 통장으로 매달 일정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무신고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 포함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5. 자녀 명의 절세 전략 BEST 3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마다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 최소화.
  • 자녀 명의 금융계좌 활용: 미성년자 계좌로 이체 시 증여로 간주되므로 자금 출처 명확히 정리헤야 함.
  • 생활비·교육비 활용: 통상적인 교육비나 의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범위는 명확히 해야 함)

📌 사례 1.

이00 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래 교육자금을 준비하며 매년 200만 원씩 자녀 명의 계좌에 저축해왔습니다. 총 10년에 걸쳐 2,000만 원을 분할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자산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 사례 2.

박00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통장에 3년간 매월 50만 원씩 ‘용돈 및 장학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누적 금액은 약 1,800만 원이었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요청을 받았고, 미신고 증여로 판단되어 가산세 포함 약 3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 사례 3.

김00 씨는 대입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학원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해당 금액은 자녀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여세 신고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 실수하기 쉬운 사례

  •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월세 보증금을 넣는 경우 → 자금 출처 불분명 시 증여로 과세
  • 주식 계좌 개설 후 부모가 직접 운용 → 자녀가 아닌 부모의 실질 운용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

⚠️ 실수 사례 1.

김00 씨는 자녀 명의로 만든 통장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경로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국세청 조사에서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실수 사례 2.

이00 씨는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부모 명의 계좌 대신 자녀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1년 뒤 약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자녀가 아닌 부모가 실질 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나눠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 아니요. 10년간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Q2.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면?
→ 매매가 아닌 무상 이전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취득세 및 증여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최대 40%)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증여한 돈으로 자녀가 주식 투자하면 세금은?
→ 증여 자체에 대해 한 번 과세되고, 그 후 자녀가 운용한 수익은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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