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조건·급여·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편·확대 시행중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인상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총정리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면 그 차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과 함께 직장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구분 | 개정 전 | 2025.2.23 이후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최대 사용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 최대 3년 |
급여 상한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총 급여 상한 20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 (총 급여 상한 200만 원 유지) |
분할 사용 |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단위 가능 |
업무분담 보상 | 없음 | 동료 업무분담 시 사업주 최대 월 20만 원 지원 |
3. 지원 자격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 1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혼합 사용도 가능
4. 급여 지급 기준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 5일 기준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은 월 급여 상한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줄인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줍니다.
- 단축 시간별 차등 지급
- 주 5일 근무 기준,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단축 시간이 더 짧으면 지원액도 줄어들고, 반대로 더 길면 그에 맞게 늘어나지만, 상한선은 동일합니다.
- 월 상한액 제한
- 근로자가 단축근무 전후로 받는 급여 + 지원금의 합산 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즉,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실제 수령액이 ‘통상임금의 100%’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A씨(통상임금 250만 원)가 주 10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줄어든 만큼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55만 원까지 보전.
→ 하지만 총 급여+지원금 합계는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A씨(통상임금 250만 원)가 주 10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따라서, 소득 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보험 누리집 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5. 신청 방법
- 회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 인사·총무팀에 제출
- 사업주 승인 – 사업주는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며, 미회신 시 자동 승인
- 고용센터 신고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
6. 유의사항
- 기간 계산: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합쳐 최대 3년까지 가능
- 세금: 단축급여는 비과세 항목 → 소득세·건보료 부담 없음
- 복직 의무: 단축기간 종료 후 원직 복귀 보장
- 동료 보상 제도: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하면 사업주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단축근무를 신청해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말일, 고용보험에서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4.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5년 2월 23일 이후 신청분부터 확대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A.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자녀 연령 확대, 사용 기간 연장, 급여 상한 인상, 분할 신청 허용, 동료 보상제 신설까지 실질적으로 직장 부모에게 꼭 필요한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병행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활용하면, 총 3년 이상 안정적으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며 쓰는 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된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핵심은 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활용입니다. 육아휴직·단축근무·정부 지원금을 조합해 최적의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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